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조합등의 총회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규약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ㆍ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조합등은 총회등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사업자등별로 조합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⑦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등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등을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조합등은 제7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1. 총회등의 의결사항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3. 전자투표 기간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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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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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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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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