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현장설명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계도서(사업계획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3. 건설사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4. 시공자 결정방법5. 계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