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현장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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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등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계도서(사업계획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3. 건설사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4. 시공자 결정방법5. 계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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