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사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등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한다.
③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총회등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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