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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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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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상사업제5조 · 사전협의 신청제6조 · 사전협의의 내용제7조 · 사전협의 결과 통보제8조 · 이의 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