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추진하는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2.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3. 다른 법령에 따라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관련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4. 신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5.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통신 기기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회선 증설 등을 위한 단순 정보통신 공사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강화 사업7.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등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사업8. 감리, 웹사이트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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