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11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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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결과를 준수하여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결과를 준수하여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상황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1. 사전협의 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반영 여부 미제출 사유2. 그 밖에 이행상황 확인ㆍ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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