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문안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상시 출입자는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청소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 조리인력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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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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