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문안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출입자는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청소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 조리인력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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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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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