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5조 (병문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1. 병문안은 지정된 시간대에만 실시한다(동 시간대 내 병동별 면회시간 설정가능).2.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 평일ㆍ주말ㆍ공휴일(09:00~21:00)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1)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3)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4)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다. 준수 수칙1)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병문안객은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한다.2)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세정제를 비치한다.3)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반입제한 물품 목록은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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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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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