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7조 (관리 부서에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2. 방문제한에 해당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이유를 설명하고 돌려보낸다.3.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4. 간호대 실습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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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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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