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4조 (병문안 관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춘천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 「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 ‘기타’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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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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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