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6조 (병문안객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모든 병동에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며 병동직원은 병문안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안내한다.2. 병문안객 기록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부록1 참고)가. 방문 날짜나. 병문안객 이름다.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라.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마. 감염성 질환 ‘유’ 해당 시 세부사항3. 작성된 병문안객 기록지는 해당 월로부터 1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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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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