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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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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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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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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