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2. 다수의 기관과 관계되어 있고 관계기관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청 훈령) 제4조의2(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를 따른다.
전문가 자문 방법은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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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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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