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7조 (사전컨설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관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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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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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