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부서(이하 ‘신청부서’라 한다.)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4. ‘기각’이란 신청부서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5. ‘의견제시’이란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6. ‘반려’란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되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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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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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