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4조 (사전컨설팅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률ㆍ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선례 또는 유사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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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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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