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 (사전컨설팅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부서가 추후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서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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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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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