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4조 (장기적출 물품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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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관류액, 얼음조각 등 장기 적출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준비 물품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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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관류액, 얼음조각 등 장기 적출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준비 물품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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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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