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4조 (장기적출 물품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관류액, 얼음조각 등 장기 적출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준비 물품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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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신규지정기관 이식대기자 검체 보관제10조 · 업무 평가제11조 · 교육 및 홍보활동제12조 · 지정 신청제13조 · 장기적출 시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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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