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3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종류별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HLA 형별검사가. HLA ClassⅠ(HLA-A, -B)과 ClassⅡ(HLA-DR, -DQ)검사는 DNA 검사법으로 시행한다.나. HLA 명명은 최근의 세계보건기구(WHO) 명명법을 따르며 가능한 한 split된 항원명[별표 1]을 사용한다.2. HLA 교차시험가. HLA 교차시험(T림프구 혹은 총 림프구)은 2종을 실시하되 1종은 AHG 세포독성검사법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1종은 세포독성검사법(NIH, long incubation 등) 또는 유세포분석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한다.나. 세포독성검사법에 의한 HLA 교차시험은 1:1, 1:2, 1:4 희석까지 검사한다.다. HLA 교차시험에 사용하는 환자의 혈청은 지정검사실에 보관된 가장 최근의 혈청이어야 하며, 이식대상자가 수혈등의 감작력이 있는 경우는 감작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채혈된 것으로 이식대상자 의료기관에서 다시 검사(최종 교차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