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1조 (교육 및 홍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중환자실, 신경과, 응급실, 원무과 등)를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2. 뇌사자 발생의료기관이나 비의료진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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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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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