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6조 (감염과 관련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표지자 검사는 뇌사판정대상자 발생 기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검사 항목은 A형 간염 항체(Anti-HAV IgM), B형 간염 항원(HBsAg), C형 간염항체(Anti-HCV), HIV항체(Anti-HIV), 매독항체검사(VDRL등)이며, 이밖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 한다.
②모든 감염표지자 검사 결과는 면역 측정법 중 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밀 검사(EIA, CLIA, RIA등)로 시행한 것을 최종결과로 인정(매독검사 제외)한다.
③감염표지자 검사는 장기 취득일 1개월 전 결과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사판정대상자 발생 병원에서 시행되지 못한 감염표지자 검사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을 받는 기관에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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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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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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