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6조 (감염과 관련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표지자 검사는 뇌사판정대상자 발생 기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검사 항목은 A형 간염 항체(Anti-HAV IgM), B형 간염 항원(HBsAg), C형 간염항체(Anti-HCV), HIV항체(Anti-HIV), 매독항체검사(VDRL등)이며, 이밖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 한다.
모든 감염표지자 검사 결과는 면역 측정법 중 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밀 검사(EIA, CLIA, RIA등)로 시행한 것을 최종결과로 인정(매독검사 제외)한다.
감염표지자 검사는 장기 취득일 1개월 전 결과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사판정대상자 발생 병원에서 시행되지 못한 감염표지자 검사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을 받는 기관에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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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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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