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8조 (당직 수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접수된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당직 순번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책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정 일자가 동일한 경우 각 권역별 가나다 순번으로 당직을 수행한다.2. 신규 지정 기관은 기존 기관 다음 순번으로 당직을 수행한다.3.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시 뇌사판정대상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 기증이 불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의사(意思)에 따라 재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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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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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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