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9조 (신규지정기관 이식대기자 검체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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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검체 보관 완료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업무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검체 보관 완료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업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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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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