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9조 (신규지정기관 이식대기자 검체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검체 보관 완료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업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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