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3조 (장기적출 시기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기이식조정간호사는 뇌사판정대상자의 원활한 장기적출을 위하여 적출 시기를 조정하고, 해당 고형장기 적출 완료시까지 장기이식의료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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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당직 수행 기준제9조 · 신규지정기관 이식대기자 검체 보관제10조 · 업무 평가제11조 · 교육 및 홍보활동제12조 · 지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장기적출 시기 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장기적출 물품 준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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