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여비 등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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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선 전 교육 및 조사결과보고서 발표ㆍ검토(debriefing)를 위해 옵서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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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선 전 교육 및 조사결과보고서 발표ㆍ검토(debriefing)를 위해 옵서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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