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옵서버 승선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승선 전에 과학 조사 임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옵서버의 승선 전 교육 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1. 옵서버의 임무 및 수행방법2. 옵서버가 제출하여야 할 주간업무보고, 조사야장, 조업세부자료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요령 및 보고 방법3. 어구조사, 어획물조사, 생물학적 측정, 생태계 주요종의 안전방류 방법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관련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4. 그 밖에 옵서버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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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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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