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옵서버 승선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승선 전에 과학 조사 임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옵서버의 승선 전 교육 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1. 옵서버의 임무 및 수행방법2. 옵서버가 제출하여야 할 주간업무보고, 조사야장, 조업세부자료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요령 및 보고 방법3. 어구조사, 어획물조사, 생물학적 측정, 생태계 주요종의 안전방류 방법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관련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4. 그 밖에 옵서버 활동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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