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옵서버의 과학 조사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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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 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관찰 등의 조사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3.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4. 그 밖에 과학 조사와 관련된 임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 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관찰 등의 조사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3.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4. 그 밖에 과학 조사와 관련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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