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옵서버의 과학 조사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 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관찰 등의 조사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3.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4. 그 밖에 과학 조사와 관련된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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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옵서버의 과학 조사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제5조 · 옵서버 의무 등제6조 · 주간업무보고제7조 · 결과보고제8조 · 최종보고서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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