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활동을 마친 옵서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debriefing)를 수행한다.
②조사활동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옵서버 임무 수행 성실성2. 조사 자료의 충실성 및 신뢰성3. 조사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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