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활동을 마친 옵서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debriefing)를 수행한다.
조사활동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옵서버 임무 수행 성실성2. 조사 자료의 충실성 및 신뢰성3. 조사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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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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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