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옵서버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옵서버의 승선 의무 등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국제옵서버 운영규칙 제13조(승선 의무 등)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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