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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