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서 정한 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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