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결과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의 반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농장 및 집유장 영업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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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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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