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의사는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에 대하여 상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관은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 저유조시료에 대하여 계획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검사 실시를 위하여 책임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채취하는 저유조시료 및 차량시료가 여러 농장의 농장시료가 혼합된 시료인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하여 시료 채취 및 취급 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채취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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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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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