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의사는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에 대하여 상시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관은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 저유조시료에 대하여 계획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검사 실시를 위하여 책임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채취하는 저유조시료 및 차량시료가 여러 농장의 농장시료가 혼합된 시료인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하여 시료 채취 및 취급 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채취 및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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