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계획검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및 국내ㆍ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잔류물질에 대한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잔류물질 계획검사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한 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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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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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