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계획검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및 국내ㆍ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잔류물질에 대한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잔류물질 계획검사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한 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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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계획검사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획검사의 검사항목 변경제6조 · 검사 실시 등제7조 · 검사방법제8조 · 검사결과 조치제9조 · 검사기록 및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