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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