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2. 이미 수입 허용된 금지식물의 허용조건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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