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7조 (예비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 국가 내에서 해당 수입허용 요청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목록을 작성하고, 병해충별로 국내분포 여부와 가해하는 식물의 부위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병해충의 경우에는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1.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으로서 수입허용 요청 식물체 부위(예: 생과실)를 가해하고 해당 부위를 통해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병해충2.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수입허용 요청 식물체 부위(예: 생과실)를 가해하고 해당 부위를 통해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병해충
검역본부장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대상 병해충이 선정되면 그 목록 등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통보한다.
검역본부장은 예비위험평가 실시 중 특정 병해충에 대한 분포여부 확인, 가해부위, 이명 등 필요한 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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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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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