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9조 (위험관리방안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개별병해충위험평가결과,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 동등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작성한다.1. 수입허용 요청국이 제시한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절성(예: 물리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화물 무감염 증명 등)2. 기타 병해충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②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험관리방안 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위험관리방안작성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방법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방안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병해충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이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의를 통해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확정된 위험관리방안(지역적 조건, 동등성 인정 등)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시 관련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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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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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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