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9조 (위험관리방안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개별병해충위험평가결과,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 동등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작성한다.1. 수입허용 요청국이 제시한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절성(예: 물리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화물 무감염 증명 등)2. 기타 병해충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험관리방안 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위험관리방안작성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방법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방안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병해충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이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의를 통해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한다.
검역본부장은 확정된 위험관리방안(지역적 조건, 동등성 인정 등)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시 관련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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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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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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