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9조 (위험관리방안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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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개별병해충위험평가결과,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 동등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작성한다.1. 수입허용 요청국이 제시한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절성(예: 물리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화물 무감염 증명 등)2. 기타 병해충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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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개별병해충위험평가결과,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 동등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작성한다.1. 수입허용 요청국이 제시한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절성(예: 물리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화물 무감염 증명 등)2. 기타 병해충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②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험관리방안 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위험관리방안작성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방법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방안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병해충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이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의를 통해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확정된 위험관리방안(지역적 조건, 동등성 인정 등)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시 관련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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