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8조 (개별병해충위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서 선정된 각각의 병해충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입가능성,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어 정착ㆍ확산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을 우려병해충으로 선정하고, 그 우려병해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위험관리병해충 : 관행적이고 상업적인 재배ㆍ수확ㆍ선과 및 육안 수출 검사 과정으로 위험이 경감될 수 있는 병해충2. 특별위험관리병해충 : 관행적이고 상업적인 재배ㆍ수확ㆍ선과 및 육안 수출 검사 과정만으로는 위험이 경감될 수 없어 그 이상의 추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병해충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제병해충으로 지정 고시된 병해충인 경우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 항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실시 중 필요한 특정 병해충의 발생정도, 방제방법 및 효과, 생리ㆍ생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⑥검역본부장은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수입허용 요청국에 개별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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