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12조 (수입위험분석 결과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금지식물의 수입위험분석 결과의 주요한 내용을 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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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예비위험평가제8조 · 개별병해충위험평가제9조 · 위험관리방안작성제10조 · 의견수렴 등제11조 · 수입위험분석 진행사항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입위험분석 결과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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