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4조 (수입위험분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조문 원문
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작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입위험분석이 이미 실시되어 수입이 허용된 식물과 같거나 유사한 식물로서 기후나 병해충의 분포상이 같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의 경우2. 주요 관련 병해충의 기주식물이 국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등 그 경제적ㆍ생태적 중요도가 낮은 경우3. 제3조제2호에 의해서 이미 수입 허용된 금지식물의 허용조건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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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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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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