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11조 (수입위험분석 진행사항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험분석의 진행 및 지연상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험분석 결과에 대해 수입허용 요청국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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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입위험분석 착수제7조 · 예비위험평가제8조 · 개별병해충위험평가제9조 · 위험관리방안작성제10조 · 의견수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수입위험분석 진행사항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입위험분석 결과의 보존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