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5조 (수입위험분석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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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금지식물의 공식적인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별표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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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금지식물의 공식적인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별표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접수를 하고 그 사항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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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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