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5조 (수입위험분석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금지식물의 공식적인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별표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접수를 하고 그 사항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1. 수입허용 요청 대상 식물에 대한 정보 ○ 식물명 및 수출하고자 하는 부위 예) 학명, 일반명, 품종명(특정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식물학적 특성 ○ 해당 식물의 재배 정보 예) 연중 재배력(개화, 착과, 수확시기 등) 2. 생산 지역 및 현황에 관한 정보 ○ 생산지역의 위치(행정구역), 면적, 기후 등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