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10조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의견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수렴하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분석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