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10조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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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의견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수렴하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분석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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