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적 조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가. "병해충무발생지역(Pest Free Areas)"이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해당 조건이 적절이 유지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지역을 말한다.나. "병해충저발생지역(Areas of Low Pest Prevalence)"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특정병해충이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효과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pest free place of production)"는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이 적절이 유지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생산장소를 말한다.라.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pest free production site)"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되고,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획되어 관리되고 있는 생산장소의 일정한 부분을 말한다.2. "동등성"이란 특정한 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