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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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1조 ·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1조 · 시설별 가이드라인지금 보는 조문
제1조 · 공공디자인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정의제2조 ·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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