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무역항ㆍ연안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의 항만공간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등에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시 심의, 자문, 협의 등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시ㆍ도지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에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한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입찰안내서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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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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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