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 (관리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자문,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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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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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