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1. 기본방향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기본원칙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3. 시설별 가이드라인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인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과 항만구역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시설물로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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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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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