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준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의 개발, 관리ㆍ운영 및 항만개발사업,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개발 및 연안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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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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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